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실수요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음. 그러나 불법 증축이 관행처럼 이뤄지면서 거주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거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도시미관 훼손, 일조권 분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왔음. 이에 지난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을 개정하여 불법 증축 유발의 주 원인이었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건물주의 준공 이후 불법 개조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음. 다만, 이 과정에서 생계형 위반 건축물이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불법 건축물의 수분양자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경제적 타격이 상당한 상황임. 이에 2019년 4월 23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19년 4월 23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함(안 제3조). 나.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구조안전 또는 위생상의 사유를 입증하고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ㆍ조망권(眺望權)의 침해 우려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을 범위의 건축물일 것을 요건으로 함(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 다.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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