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4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과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음. 그러나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이 현재 모습과 달라 피의자를 식별할 수 없어 실효성 문제가 있음. 이에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된 얼굴 사진을 사용하여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실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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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