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3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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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면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면서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 중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는 과거의 사진으로 공개되어 피의자 식별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 이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확한 피의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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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