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남성이 20개월 의붓딸을 강간하고 마구 때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해당 사건이 공개된 후 극악무도한 양씨의 죄질에 분노한 국민들 사이에 양씨에 대한 신상공개 요청이 빗발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7일 기준 15만명 이상이 서명할 만큼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음. 그러나, 양씨가 적용받게 될 아동학대살인죄는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상공개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불가능했던 상황임. 반복되는 아동학대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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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