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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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지적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범죄로 이를 보다 엄중처벌하며 사회 구성원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현행법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제외되어 있어 피해장애인의 보호가 미흡하며 가해자의 신상공개 또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누구든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또한 가능하도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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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