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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지적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범죄로 이를 보다 엄중처벌하며 사회 구성원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현행법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제외되어 있어 피해장애인의 보호가 미흡하며 가해자의 신상공개 또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누구든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또한 가능하도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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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