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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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 일어나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현행법은 성범죄 중 강간상해?치상이나 강간살인?치사와 같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는 등 수법이 잔인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물의 대량유통으로 불법적인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성폭력범죄보다 더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의 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의 죄 등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형법」 중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하여 한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또 다시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도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여 특정강력범죄로 인정되는 성범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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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