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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5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열린민주당 1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계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집을 탈출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어나는 등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처럼, 아동학대범죄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해당 아동의 인격형성과정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에도, 현행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치사의 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아동학대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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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