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국가보훈처 소속 복지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임. 하지만 현행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차별화 서비스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년 있음. 이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70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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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