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탈북민의 재입북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군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위기 및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인근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작전수행시 상호 협력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김민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