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있음. 통일교육은 통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통일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현행 규정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 시기를 편의적으로 정한 문제가 있음. 이에 분단 이래 최초로 실시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및 통일의 자주적 해결과 화해협력 정책을 규정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시기를 고려하여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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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