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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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이 아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발제도는 오히려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의 정의를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에 맞추어 수정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고발제도를 폐지하는 등 통일교육의 운영 상 나나타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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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