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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8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통일교육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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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