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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3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 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통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 통일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그 분석이 바탕이 될 것임. 현재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통일부 외에도 기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교육청 등 다양한 주체들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정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현황 역시 파악 및 분석을 하고,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이에 통일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통일교육 실태를 조사하고자 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들은 이에 따르도록 새로운 법 조항을 설치하고자 함(안 제6조의8 신설 및 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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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