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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증등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초·증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포함하고, 통일교육 시행의 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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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