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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도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 강구가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무선도청이 빈번해지고 고도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무선불법감청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조항을 두지 않아 국가기관 등이 이를 소홀히 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보안시설과 중요한 협상, 회담 장소 또는 불법감청에 취약하거나 불법감청의 징후가 있는 장소에 불법감청설비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함으로써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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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