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력촉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자유롭고 안정적인 다자무역질서를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교역을 확대하며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통해 시장개방을 촉진하는 통상전략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국민총생산의 약 80%를 해외에 의존하는 대외지향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지속, 글로벌공급망 재편, 보호주의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통상정책이 보완되어야 함. 특히,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개방을 위한 통상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통상 유관부처와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농림수산품, 금융, 통신 서비스 등을 망라해 시장개방 전략을 수립해왔으나 분야별 분산되어 추진됨으로써 정부 부처, 공기업, 민간 역량을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교역과 투자지원체계 전반을 통상협력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통상협력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통상협력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통상교섭과 통상협력사업이 상호 긴밀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통상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상협력을 촉진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한 세계 경제의 공동번영과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력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통상협력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통계를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통상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정부는 통상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통상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상협력사업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관한 통상협력의 촉진 및 원활한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통상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비즈니스, 해외 엔지니어링 활동, 기업의 국제 인수ㆍ합병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 또는 신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법인 설립, 해외설비투자 및 제3국으로의 설비 이전, 해외진출기업의 외국 현지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 설립, 재외동포가 수행하는 통상협력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정부는 디지털 통상에 관한 통상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지털 통상의 국가 간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정부는 국제적 감염병의 확산 등 예상하지 못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교류의 원활화, 무역?투자 애로 해소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공장, 제조기술, 미래혁신기술 등 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기술의 국제적 보급을 위한 국제기술협력 관련 조사, 기술인력 및 기술 정보의 국제교류,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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