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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1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올해 3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조치의무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 증진,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등을 정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받게 될 예정임. 이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업무 등 통계사무의 수행을 위해 수집된 통계자료를 각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하는 한편, 각 정보주체는 통계 처리된 자료에 활용된 자기 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 통계 처리 정지 요구권을 갖게 됨. 그러나 행정ㆍ납세자료 등과 같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정보주체 파악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정보주체에게 정보 수집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모든 정보주체에게 통계작성을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되었음을 고지하여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또한 정보주체에게 통계 자료를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 정지 요구권을 부여할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 및 막대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킴은 물론이고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통계처리에 사용된 정보를 삭제, 처리 정지를 실행할 경우 통계 표본에 편향(bias) 발생 가능성이 커 통계 신뢰도의 심각한 저하가 우려됨. 이에 「통계법」에 통계사무 수행에 있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 따른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열람ㆍ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하여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4조의2제1항 신설). 나.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통계작성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고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4조의2제2항 신설). 다. 통계를 중대하게 손상시키거나 통계작성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4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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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