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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통계는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자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로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만큼, 통계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계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계의 변경 등을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및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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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