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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체계운영자도 정보체계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도면”을 사용하여 제공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색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이상자는 적색 계통과 녹색 계통 등이 섞인 도면을 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 색각이상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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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