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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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이용하는 색맹이나 색약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지형도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지형도면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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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