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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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의 정도에 따라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구분하여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고,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은 임의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됨. 이 경우 비록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에 따라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에 대한 명령 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관련 계획의 수립 및 토지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려기준을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리하거나 해당 지역 내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준(準)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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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