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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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중에는 설치를 권장하는 ‘권장’사항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편의시설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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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