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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중에는 설치를 권장하는 ‘권장’사항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편의시설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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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