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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주택과 함께 설치되는 공공시설 중 시행자가 설치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택지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주차장, 운동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은 시행자가 용지를 조성하여 각 용도별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운동장 등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용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자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민간이 매입하여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 요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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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