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3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택지의 공급계약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전매행위가 발생하는 등 이주대책용 택지와 관련한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매행위 제한 대상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하고, 택지를 전매한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받은 자에 대해서도 전매한 자와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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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