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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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권도는 각종 국제대회나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종주국으로서의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올해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도 국내에 유치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스포츠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태권도가 세계태권도연맹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포츠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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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