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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용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권도는 각종 국제대회나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종주국으로서의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올해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도 국내에 유치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스포츠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태권도가 세계태권도연맹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포츠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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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