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0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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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체육활동 전반이 위축되면서 그 피해가 태권도 진흥에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태권도시설 및 단체 운영의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태권도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세계적인 스포츠로 태권도를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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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