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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4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5-2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8조). 라.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한우수급에 관한 중장기적인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사육두수 등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경영으로 인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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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