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각급학교의 정상적인 등교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해졌으며, 향후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 등 각종 재난이 예측되는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법령상 각종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본질적인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재난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의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안 제2조제5호). 나. 재난의 발생으로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 또는 휴원ㆍ휴교처분을 하거나,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방송ㆍ통신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법령 등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의 횟수 또는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집합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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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