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7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 등 3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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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업종들에서 경제적 손실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특히, 공연, 축제, 영화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각종 행사들이 취소와 연기를 반복하고 있어 예술인, 문화예술기획업자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이하 “예술인등”이라 함)이 계약 파기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나, 예술인등 가운데에는 프리랜서가 많고 계약 형태도 단기 계약이 주를 이루다보니 피해의 규모조차 집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의 실시로 인하여 예술인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종식 이후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의 실시로 손실을 입은 예술인 등의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계약의 파기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예술인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ㆍ지원위원회(이하 “손실보상지원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손실보상지원위원회는 예술인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예술인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게도 적용함(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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