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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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는 인지에 관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치매”라는 용어가 “어리석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대체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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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