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29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하여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모니터링 및 결과에 대한 환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치매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6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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