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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9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하여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모니터링 및 결과에 대한 환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치매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6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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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