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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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처럼 ??정신성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를 비롯한 정신장애인(情神障碍人)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제2ㆍ3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함. 이에 ??정신성적 장애??,??정신성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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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