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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처럼 ??정신성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를 비롯한 정신장애인(情神障碍人)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제2ㆍ3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함. 이에 ??정신성적 장애??,??정신성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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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