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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출금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과 생활에 필요한 상환기준소득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취업난, 고용악화, 폐업 등의 사유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6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 대출건수는 2017년 3만 7천여 건에서 2021년 4만 7,349건으로 증가하는 등 학자금대출 체납자가 양산되는 실정이므로, 정부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파악한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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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