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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채무자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직, 폐업 및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에 따른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대출원리금의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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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