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2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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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인하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계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또한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등록금 부담이 막대함에도 학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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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