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3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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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대학원생이 대학생들보다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여 재학 중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대학원생도 대출 대상에 포함하여 재학 중 학자금 상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존재해왔음. 저소득층 등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계층의 대학원 진학 시 상환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사회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원생에게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도입 목적을 더욱 폭넓게 달성 가능함. 한편,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학부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만큼 졸업기준, 대출한도 및 상환 관련 사항에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며, 대학원에서 ‘수료’하는 경우에도 ‘졸업’으로 간주토록 하는 등 ‘졸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서 장기미상환자 지정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대학원생의 대출금액이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짐에 따라 과도한 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적정 등록금 대출 한도를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대학원생의 대출연령(現 대학생 35세), 대출금액 및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대출 면제 연령(現 대학생 65세)과 상환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자금 대출재정이 건전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학원생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에 따라 대출금액 증가로 장기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장기미상환자 지정기준과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소득ㆍ재산조사 중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도도입 준비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와 구체적인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하는 것임(안 제3조, 제10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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