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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1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어 대학원 진학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출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 준비기간 및 적은 소득으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누적되어 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전환대출을 다시 시행하면서 그 대상을 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2012년까지의 기대출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다시 시행하며, 교육부장관이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리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제8조의3 및 제11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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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