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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4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고, 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를 하는데,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재원 조달 금리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는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대출 이자율이 2.5%내외로 높은 상황이며, 특히 대학생들은 생활비대출 보다 등록금대출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안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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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