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4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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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인 대학생에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제외되어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 진학이 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원 진학의 경우에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학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자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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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