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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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ㆍ정신 등의 피해를 야기하는 무수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출산율의 극심한 감소, 인구 고령화, 소득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의 불행한 결과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는 노령층 증가, 청년 실업의 증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자녀교육의 어려움, 교육ㆍ문화생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 등 사회구조적 문제 역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소득 기준, 위기 상황 파악 여부 등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명시적인 위기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신(新)취약계층의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더불어, 각 부처 소관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대부분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전통적 취약계층에 국한되어 있고,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 역시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ㆍ체계적 관리 및 촘촘한 보호ㆍ지원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상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협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이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이를 실행할 기구의 설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총괄ㆍ조정 권한 부여, 기관 간 협업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을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계층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가 행하는 취약계층 보호ㆍ지원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권한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함(안 제6조). 다.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지원 전략회의를 두고, 그 의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함(안 제7조). 라.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약계층 보호ㆍ지원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보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안 제10조). 바.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고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연구기관ㆍ단체 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취약계층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ㆍ활용 등을 위하여 취약계층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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