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01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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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중문화, 영화, 스포츠, 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 관련 법률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이를 보급하고 있음. 출판 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있으나,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았고 프리랜서와 출판사의 계약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출판분야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출판 관련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 제ㆍ개정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출판 관련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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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