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9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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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최근 도서 전시장 및 지역 문화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서점의 소멸위기가 지속?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이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서정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법적 정비를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의2, 제16조의4, 제22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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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