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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07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선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에 대해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여할 수 있는 이른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를 하였거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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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