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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8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선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화약류 세척과정 중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번 사고는 제조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화약류 세척 과정에서 안전 관리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냈음. 이에 화약류 세척 행위를 별도의 신고ㆍ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조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세척 역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화약류 세척에 대한 기술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세척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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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