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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8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선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군용화약류 제조업체의 사업장 경내 세척공실 등 부속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 현행법령상의 ‘제조ㆍ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방위사업청의 허가ㆍ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났음.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화약류 등의 세척ㆍ수거ㆍ분해 등의 공정의 경우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용화약류의 제조 과정에 부수되는 세척ㆍ수거ㆍ분해 등의 공정 및 시설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 안전검사 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군용화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전면 해소하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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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