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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3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선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국가공무원법」 체계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인과 동일한 지휘 체계 아래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정의와 효력이 군인과 상이하여 조직 내 형평성과 지휘권 확립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강등 및 정직 처분 시 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현행 방식은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의 징계와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가혹하며, 군인에게 부과되는 ‘근신(謹愼)’과 같은 군 조직 특유의 징계 문법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군무원의 강등 및 정직 처분의 정의와 보수 감액 수준을 「군인사법」 제57조와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국군의 일원인 군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확립하고 군 기강을 엄정히 세우는 동시에 군인과 군무원 간의 징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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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