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0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의 민원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신청ㆍ처리가 가능하나, 처리결과를 실물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러한 불편 해소와 외국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손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최근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이 해당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처리 결과를 신분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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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