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3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입국불허된 송환대상외국인의 대기장소인 출국대기실을 외국인 보호시설에 준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출국대기실까지의 호송 및 출국대기실에서부터 송환 항공기까지의 호송 등 출국대기실 밖의 절차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항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입국이 불허되어 출국대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외국인들이 소란과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이 경우에 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통해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압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므로 명문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정일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