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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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입국불허된 송환대상외국인의 대기장소인 출국대기실을 외국인 보호시설에 준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출국대기실까지의 호송 및 출국대기실에서부터 송환 항공기까지의 호송 등 출국대기실 밖의 절차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항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입국이 불허되어 출국대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외국인들이 소란과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이 경우에 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통해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압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므로 명문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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