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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민은 성명ㆍ생년월일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한 반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등(이하 ‘신원정보’라 한다) 주요 신원정보는 본국의 여권 등 공적증서를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신고만하면 신원정보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신원정보를 통해 은행거래, 정보통신망계약, 부동산거래 등 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범죄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어, 이러한 신원정보를 변경할 때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통해 채무, 수사여부 등을 검증하여 사회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와 신원정보 관리체계가 달라 본인의 생년월일을 알지 못하는 난민신청자 등에 대해 신원정보를 부여하고, 성폭력,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통해 신원정보가 유출된 외국인에 대해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신원정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외국인에 대한 신원정보를 일정한 요건 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 또는 부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변경에 따른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2차 범죄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변경신고를 받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나. 유출된 외국인 신원정보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적이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 난민인정자 또는 인도적체류허가자 등으로 본국에서 본인의 신원정보를 증명 받을 수 없는 사람 등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원정보의 변경 또는 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위원회에 변경 또는 부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청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안 제35조의2). 다.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를 두고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사실조사를 통해 변경 또는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회피, 수사방해, 체류기간 연장, 강제출국 지연 등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라.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의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과 국제정치, 외국어, 난민 등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상임위원 1인을 포함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국가 정황 및 특정 종교 등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함(안 제35조의3). 마. 외국인 신원정보의 변경을 허위로 신청하는 자 및 변경위원회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 제35조의4, 제94조). 바. 신원정보변경위원회에 신원정보의 변경 등을 신청한 사람은 결정이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 등 출국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안 제3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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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