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0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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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주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영주(F-5) 자격의 취소요건을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징역?금고형으로 하고,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징역?금고형의 합산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범죄를 저지르는 영주권자들이 다수 발생함에도 출입국관리법상의 적정한 조치가 어려움에 따라 영주권자의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한 바, 그 결과 선량한 대다수의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악화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질서 확립과 구성원간의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나아가 선량한 대다수의 영주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주자격 취소 사유를 마약?성폭력 등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금고형 이상으로 개정하고, 기타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징역·금고형의 합산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다만, 현재 영주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영주권 취소 후 즉시 출국시키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F-2)자격을 부여함으로서 엄정하면서도 탄력적인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억제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관련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영주자격 취소가 가능한 중요 법률에 「도로교통법」(제43조와 제44조 위반에 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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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